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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립ㆍ변경된 기본계획을 송부해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6조(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제공) 전담조직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및 위기아동ㆍ청년의 지원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7조(사례관리 신청)
제8조(관계 전문기관)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9조(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
제10조(사례관리의 종결) 전담조직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례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
제11조(자기돌봄비)
제12조(시설급여 이용 지원의 제외) 법 제19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13조(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제14조(전담조직의 평가)
제15조(전담조직 지정ㆍ위탁의 취소)
제16조(정보의 열람 및 처리 범위)
제17조(정보의 열람 및 처리 방법 등)
제18조(위기아동ㆍ청년 데이터 제공ㆍ활용 등)
제19조(위기아동ㆍ청년으로 의심되는 경우의 개인정보 제공 절차)
제20조(전화번호의 조회 요청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전문기관 인증)
제22조(개인정보보호)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