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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12.24>
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6>
제2조 삭제 <2016.6.21>
제3조(국가 등의 시책) 정부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90조에 따라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6.6.21, 2021.4.6, 2024.8.6>
제4조(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장해등급) 법 제4조제2호에서 "장해등급"이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 1급부터 14급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8.4.30>
제5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법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란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장애 구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개정 2016.6.21, 2019.6.18>
제6조(등록 등)
제6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제2장 교육지원
제7조(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제7조의2(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7조의3(가구원의 범위) 법 제1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는 각각 "교육지원 희망자"로 본다.
제7조의4(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7조의5(확인조사)
제7조의6(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8조(취학비율의 조정)
제9조(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제10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등)
제11조(전학)
제12조(수업료 등의 면제 및 절차 등)
제12조의2(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제12조의3(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원 연한 등)
제13조(학습보조비의 지급)
제14조(취학 사항의 통보) 법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및 외국인학교등의 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퇴학, 정학, 휴학, 복학 등 취학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 사항 변동통지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5.23>
제15조 삭제 <2016.6.21>
제3장 취업지원
제16조(취업지원 장해등급 등)
제17조(제조업체의 범위) 법 제21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6.6.21>
제18조(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 등)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 및 직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과 같다.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기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제19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2017.12.19, 2023.5.23, 2024.11.12>
제20조(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제21조(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제22조(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법 제24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ㆍ채용실태 및 시정ㆍ보완조치 결과에 관한 통보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통보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4.4.28, 2016.6.21, 2023.5.23>
제23조(업체 등의 고용비율)
제24조(업체 등의 신고 등)
제25조(보훈특별고용 등)
제26조(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제27조(취업지원의 제한)
제28조(채용신체검사의 판정)
제29조(군복무 경력의 합산기준) 법 제27조의2에 따라 업체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고용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 경력의 30퍼센트 이상의 기간을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고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합산할 수 있다.
제30조(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는 그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1조(취업 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제31조의2(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제31조의3(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제4장 의료지원
제32조(진료의 종류 등)
제33조(의료기관의 지정에 따른 위탁진료 등)
제33조의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이 11급 미만으로 판정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그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퍼센트를 부담한다. 다만, 제33조제3항에 따른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7.12.29, 2023.5.23>
제34조(진료 비용의 감면)
제35조(약제비용의 부담)
제36조(보철구의 지급)
제36조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37조(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제5장 대부 <개정 2008.12.24>
제38조 삭제 <2016.6.21>
제39조(대부금의 이율) 법 제44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법 제42조 각 호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로 연리(年利) 1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4.30, 2020.8.4, 2021.4.6, 2023.5.23>
제39조의2(대부의 신청 등)
제40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대부 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면 대부 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제41조(대부금의 일시상환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대부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23.5.23>
제42조(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제43조(주택의 분양가격 등)
제44조(보조금의 지급)
제45조(담보재산의 평가)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 대부대상자를 위하여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감정원에게 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제46조 삭제 <2008.12.24>
제47조(담보재산의 대체)
제48조(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제49조(매수재산의 처분 등)
제6장 그 밖의 지원
제50조(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50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51조(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제53조(주택의 우선 공급)
제53조의2(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제53조의3(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54조(시설물의 설치 등)
제55조(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긍심과 자활의욕을 높이기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23.5.23>
제7장 보칙 <개정 2008.12.24>
제55조의2(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제56조(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缺損處分)을 하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6.21, 2021.4.6, 2023.5.23, 2023.7.11>
제57조(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제58조(품위손상행위 등)
제59조(예우정지 대상자 등의 결정)
제59조의2(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95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4.6>
제59조의3(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1.4.6, 2023.5.23>
제6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0조의3 삭제 <2026.3.24>
제6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