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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제2조 삭제 <2008.1.31>
제3조(가맹금의 정의)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제5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제5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5조의3(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5조의4(정보공개서의 공개 등)
제5조의5(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제5조의6(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등)
제5조의7(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ㆍ도지사 간 정보공개서의 등록ㆍ공개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일관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제5조의8(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10.10.13>
제5조의9(가맹금의 예치 등)
제5조의10(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각 업종별ㆍ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2014.2.11>
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제10조(가맹금 반환의 요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제11조(가맹사업의 중단일)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08.1.31>
제12조(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6.13, 2010.10.13, 2018.12.18, 2024.6.4>
제12조의2(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13조의2(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3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의 판단기준)
제13조의4(영업지역 변경사유) 법 제12조의4제2항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의5(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등)
제13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절차 등)
제14조(가맹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31, 2010.10.13, 2015.3.30, 2020.4.28, 2021.1.5>
제16조(자율규약의 심사요청)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19조에서 같다)과 심사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율규약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28>
제16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제16조의3(공제조합의 인가 등)
제16조의4(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
제16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제17조(포상금의 지급)
제18조(협의회의 회의)
제19조(분쟁조정의 신청)
제20조(대표자의 선정)
제21조(분쟁조정신청의 보완 등)
제21조의2(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협의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정번호, 조정개시일 등을 지체 없이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와 분쟁의 구체적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2020.4.28>
제23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제24조(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제25조(분쟁의 조정 등) 협의회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제27조(소제기 등의 통지)
제27조의2(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제29조(응시수수료)
제29조의2 삭제 <2004.3.22>
제30조(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제31조(자격증의 교부)
제32조(가맹거래사의 등록 등)
제32조의2(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2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의 통지)
제32조의4(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제33조(시정권고절차)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4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제35조(권한의 위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43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6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1.19>
제36조(업무의 위탁)
제3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정거래위원회(제3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6>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