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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사행성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바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
제2조(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제3조(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7.19>
제4조(창업 및 우수게임상품 개발 등 지원의 범위 및 절차)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표준화의 추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제7조의2(실태조사)
제8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제8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제8조의4 삭제 <2022.6.21>
제9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2, 2011.7.19, 2016.9.21>
제10조 삭제 <2012.8.13>
제11조(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
제11조의2(사무국의 사후관리업무) 위원회 사무국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 및 불법게임물에 대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1.20>
제11조의3(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제11조의4(시험용 게임물)
제12조(게임물의 기술심의)
제13조
제14조(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3.15, 2013.3.23, 2019.9.3, 2025.10.1>
제14조의2(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인력 및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1.20, 2020.12.8, 2025.9.30>
제1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적정성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등급분류 결정의 적절성, 업무처리의 효율성, 고객 만족도 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 방안을 수립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작의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법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6, 2009.9.10, 2010.12.21, 2013.3.18, 2017.8.9, 2025.10.21>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4, 2020.12.1, 2022.6.21, 2025.10.21>
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5.16, 2025.10.21>
제18조(영업의 승계)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의2(사후관리)
제18조의3(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제18조의4(게임머니 등)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6.19>
제19조(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
제19조의2(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
제19조의3(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광고ㆍ선전의 제한)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2.3, 2010.1.27, 2016.7.6, 2022.6.21>
제21조(과징금)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서면통지 예외)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말한다.
제22조의2(포상금)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21>
제23조(업무의 위탁 등)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