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영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국내결혼중개업 신고기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제2조(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 법 제4조제1항 전단에서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3, 2016.12.30>
제3조(결혼중개계약서 번역본 제공)
제3조의2(신상정보 제공)
제4조(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 위반의 범위 등)
제5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제6조(보증보험의 가입)
제7조(보증보험금 지급)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7.3.27>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