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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청)
제2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제2조의3(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협의)
제2조의4(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개발) 법 제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13, 2014.11.4>
제3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고시 등)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법 제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제4조의2 삭제 <2011.8.5>
제5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제5조의2(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제5조의3(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 시ㆍ도지사 협의 사항) 법 제7조의3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8.5>
제6조(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란 2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1.8.5>
제6조의2(행위의 제한)
제6조의3(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 등)
제6조의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기업유치계획 등을 고려할 때 경제자유구역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의5(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제6조의6(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6조의7(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행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시행명령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8(매수협의 기준금액) 법 제8조의6제3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실시계획의 작성)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3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법 제3조의4에 따른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및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1.8.5, 2021.9.14>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제9조(실시계획의 승인절차)
제9조의2(실시계획의 승인 시 협의사항)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제10조 삭제 <2011.8.5>
제11조(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제출시기)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협의 요청 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의 승인 전으로 한다. <개정 2012.7.20, 2016.1.22>
제1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는 시ㆍ군은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없다.
제11조의3 삭제 <2011.8.5>
제11조의4(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11조의5(개발이익의 재투자) 법 제9조의8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10을 재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4.11.4>
제12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보에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5>
제12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절차)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5.3.24>
제12조의3 삭제 <2011.8.5>
제13조(준공검사)
제14조(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제14조의2(기반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2.4.20, 2021.1.5>
제14조의3(입주국내복귀기업)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선정한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제1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제16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
제17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18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19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법 제21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 건당 미합중국화폐 10만 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21.9.14>
제20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제20조의2(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등)
제20조의3(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법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0조의4(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법 제23조의3제1항제3호에서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0.1, 2012.9.21, 2013.8.27, 2015.7.24, 2017.9.5, 2021.9.14>
제20조의5(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제20조의6(사전심사 청구)
제20조의7(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제21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법 제24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할 수 있는 외국방송의 채널 수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제21조의2 삭제 <2021.9.14>
제2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10>
제23조(위원회의 구성)
제2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3조의3(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의 운영)
제25조(의견청취)
제26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업무 등)
제27조의2(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제28조(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제28조의2(임용권의 위임 등)
제28조의3(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제29조(옴부즈만의 기능 등)
제29조의2(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의3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가 기준ㆍ시기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요령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0조 삭제 <2021.9.14>
제31조(권한의 위임)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제3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