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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제2조(공공측량시행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0.1, 2014.9.24, 2015.6.1, 2020.6.9, 2022.12.9>
제3조(공공측량)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이란 다음 각 호의 측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수치주제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제2장 측량 <개정 2021.2.9>
제1절 통칙
제6조(원점의 특례) 법 제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세계측지계 등)
제8조(측량기준점의 구분)
제9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이전ㆍ복구ㆍ철거 또는 폐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2.9>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0조의3(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제10조의5(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0조의6(사업수행능력의 공시)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제2절 기본측량
제12조(측량의 실시공고)
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제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제15조(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 법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18>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제17조(지도등의 간행)
제4절 지적측량
제18조(지적현황측량)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19조(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제20조(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제2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제22조(현지조사자의 지정) 제21조제4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 및 자료조사 등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제23조(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 중 "중앙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로, "국토교통부"는 "시ㆍ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로 본다. <개정 2012.7.4, 2013.3.23, 2013.6.11, 2014.1.17>
제2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제25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제2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제5절 삭제 <2021.2.9>
제27조 삭제 <2021.2.9>
제28조 삭제 <2021.2.9>
제29조 삭제 <2021.2.9>
제30조 삭제 <2021.2.9>
제6절 측량기술자 <개정 2021.2.9>
제31조(측량도서의 실명화) 측량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측량도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은 별표 5와 같다.
제32조의2(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제33조 삭제 <2021.2.9>
제7절 측량업 <개정 2021.2.9>
제34조(측량업의 종류)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제36조(측량업의 등록기준)
제37조(등록사항의 변경)
제38조 삭제 <2023.6.9>
제39조(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 법 제45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제40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42조(보증설정의 변경)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등)
제44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5, 2014.1.17>
제45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4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8조(측량의 대가 기준 등)
제8절 삭제 <2021.2.9>
제49조 삭제 <2015.6.1>
제50조 삭제 <2021.2.9>
제51조 삭제 <2021.2.9>
제52조 삭제 <2021.2.9>
제9절 삭제 <2015.6.1>
제53조 삭제 <2015.6.1>
제3장 지적(地籍)
제1절 토지의 등록
제54조 삭제 <2014.1.17>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제57조(지번변경 승인신청 등)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6.9, 2024.5.7>
제59조(지목의 설정방법 등)
제60조(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제2절 지적공부
제61조(지적공부의 복구)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62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법 제76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62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63조(신규등록 신청) 토지소유자는 법 제77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4조(등록전환 신청)
제65조(분할 신청)
제66조(합병 신청)
제67조(지목변경 신청)
제68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제69조(축척변경 신청)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0조(축척변경 승인신청)
제71조(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제72조(토지의 표시 등)
제73조(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작성) 지적소관청은 제72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4조(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기간 중에는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제71조제3항에 따른 경계점표지의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측량은 제외한다)을 제78조에 따른 축척변경 확정공고일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청산금의 산정)
제76조(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제77조(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제78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제79조(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제80조(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회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81조(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제84조(지적공부의 정리 등)
제85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지적소관청이 법 제9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85조의2(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5조의3(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제4장 보칙
제86조(지명의 고시) 법 제9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지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2.9, 2023.6.9>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7조의2(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7조제5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1.2.9, 2022.1.18>
제88조(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9.19>
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0조(회의)
제91조(간사)
제92조(수당 등)
제93조(현장조사 등)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2.9, 2023.6.9>
제94조(회의록)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5조(보고) 법 제9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2023.6.9>
제96조(운영세칙)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6조의2(지명결정의 요청)
제96조의3(지명결정 원칙)
제96조의4(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제98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9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9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1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5, 2014.1.17>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00조(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제101조(연구기관) 법 제9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4.1.17, 2015.6.1, 2020.6.9>
제102조(손실보상)
제103조(권한의 위임)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0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4호, 제5호, 제7호, 제18호 및 제19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5.6.1, 2017.1.10, 2017.3.27, 2020.12.29, 2021.2.9, 2024.9.19>
제104조의3 삭제 <2026.3.24>
제5장 벌칙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1.4.6, 202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