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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8.13>
제1절 통칙 <개정 2009.8.13>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이념 구현과 애국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제2장 이하의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의료지원 등의 각종 보상을 하고, 그 외에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8.6>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제3조의2(보국수훈자)
제4조(4ㆍ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
제5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4조제1항제7호 단서, 같은 항 제8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14호ㆍ제15호, 제79조제1항제4호 및 법률 제1047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6.30, 2012.6.27>
제6조(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제7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란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8조(등록신청)
제9조(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제10조(국가유공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제11조 삭제 <2012.6.27>
제12조 삭제 <2012.6.27>
제2절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개정 2012.6.27>
제13조(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15조(재심신체검사)
제16조(재확인신체검사)
제17조(재판정신체검사)
제18조(신체검사일) 신체검사는 월 1회 이상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병원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에 한다. <개정 2012.6.27, 2020.12.1, 2023.5.23>
제19조(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
제19조의2(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등) 법 제6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의 상이처를 별표 3 제9호에 따라 종합판정하여 전상군경, 공상군경 또는 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하고, 제2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및 지원을 한다.
제2장 보훈급여금 <개정 2006.12.21>
제20조(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전상군경 등의 상이등급)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제21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법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란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를 말한다. <개정 2012.6.27>
제21조의2 삭제 <2006.12.21>
제22조(보상금)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6.27>
제23조(수당)
제24조(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제24조의2(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24조의3(국가유공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제25조(생활조정수당)
제25조의2(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제25조의3(가구원의 범위)
제25조의4(금융정보등의 범위)
제25조의5(확인조사)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의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제25조의6(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25조의7(생활조정수당 신청 안내 등)
제26조(간호수당)
제26조의2(부양가족수당)
제26조의3(중상이부가수당)
제27조(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제26조의3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당시 등록(2012년 7월 1일 전에 등록 신청하여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5.1.14, 2026.1.6>
제27조의2(무공영예수당) 법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훈장의 등급별 무공영예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의4와 같다.
제27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27조의4(4ㆍ19혁명공로수당) 법 제16조의4에 따른 4ㆍ19혁명공로수당의 지급액은 월 50만1천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7, 2021.1.5, 2022.1.13, 2023.1.13, 2024.1.12, 2025.1.14, 2026.1.6>
제28조(사망일시금)
제28조의2(보훈급여금의 현금 지급 사유) 법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5.23>
제29조(보훈급여금의 지급일)
제30조(미지급 보훈급여금) 법 제18조에 따라 미지급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2.6.27, 2023.5.23>
제30조의2(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전액을 말한다.
제31조(보상금의 지급정지) 법 제20조에 따라 양로ㆍ양육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이 정지되는 보상금의 금액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32조 삭제 <1988.12.31>
제32조의2(보훈급여금 등의 지급방법)
제32조의3(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는 사람이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는 사람의 신상조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연 1회 이상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2025.4.1>
제33조(대리수령인의 지정)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질병 또는 해외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인 지정승인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제34조 삭제 <2016.6.21>
제3장 교육지원 <개정 2008.9.26>
제34조의2(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제35조(취학비율의 조정)
제36조(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제37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결정)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하려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은 시ㆍ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 삭제 <1993.12.31>
제39조 삭제 <2005.7.27>
제40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교육장이나 시ㆍ도교육감은 그 관할 구역 내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교육지원 대상자의 명부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6.6.21, 2023.5.23>
제41조(전학)
제42조(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제42조의2(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제42조의3(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등)
제43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
제44조(취학사항의 통보) 법 제22조의2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및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인학교 등의 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퇴학, 정학, 휴학, 복학 등 취학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제45조 삭제 <2012.6.27>
제4장 취업지원 <개정 2008.9.26>
제46조 삭제 <2012.6.27>
제46조의2(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
제47조(제조기업체의 범위) 법 제3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업체"란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에 해당하는 대상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30>
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은 별표 8과 같다.
제49조(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발급)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기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제49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법 제31조의2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이력서를 첨부한 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4.4.28, 2017.12.19, 2023.5.23, 2024.11.12>
제50조(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제51조(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제52조(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법 제33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ㆍ채용실태 및 시정ㆍ보완조치 결과에 관한 통보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14.4.28, 2023.5.23>
제53조(업체 등의 고용비율)
제54조(업체등의 신고 등)
제55조(보훈특별고용 등)
제56조(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제57조(6ㆍ25전몰ㆍ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
제58조(취업지원의 제한)
제59조(채용신체검사의 판정)
제60조(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 법 제35조의2에 따라 업체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경력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합산할 수 있다.
제61조(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1조의2(취업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법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제61조의3(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제61조의4(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제5장 의료지원 <개정 2008.9.26>
제1절 진료 <개정 2009.8.13>
제62조(진료)
제63조(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제63조의2(진료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제64조(진료비용의 감면)
제64조의2(약제비용의 부담)
제64조의3(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진료, 진료비용 또는 약제비용 지원의 방법ㆍ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9, 2023.5.23, 2023.9.26>
제2절 보철구 및 의학적 재활 <개정 2012.6.27>
제65조 삭제 <2012.6.27>
제66조(보철구)
제67조(보철구의 지급)
제67조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6장 대부 <개정 2009.8.13>
제68조(대부금의 이율) 법 제51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법 제49조 각 호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로 연리(年利) 1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27, 2018.4.30, 2020.8.4, 2023.5.23>
제69조(대부의 신청 등)
제70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대부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부 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제71조(상환기간의 연장신청)
제72조(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미상환 대부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제73조(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제74조(주택의 분양가격 등)
제75조(보조금의 지급)
제76조(감정원의 임명 등)
제77조 삭제 <2008.9.26>
제78조(담보재산의 대체)
제79조 삭제 <2009.8.13>
제80조(채무의 인수)
제81조(담보재산의 매수가격등)
제82조(매수재산의 처분 등)
제83조(대부의 승계신고) 대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상속인이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 승계의 신고를 할 때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승계신고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84조(납입의 고지)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원리금과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납입독촉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7장 그 밖의 지원 <개정 2008.9.26>
제84조의2(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63조 전단 및 제6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7, 2013.12.4, 2016.6.21, 2020.6.30, 2020.8.4, 2023.5.23>
제84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 등)
제85조(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87조(주택의 우선 공급)
제88조 삭제 <2006.2.16>
제88조의2 삭제 <2021.10.19>
제88조의3(생업지원)
제88조의4(자활용사촌의 지정)
제88조의5(연수교육 업무의 위탁)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3.5.23>
제8장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 <개정 1997.9.30, 1998.8.21>
제89조 삭제 <1998.8.21>
제90조 삭제 <1998.8.21>
제90조의2 삭제 <1998.8.21>
제91조 삭제 <1998.8.21>
제92조 삭제 <1998.8.21>
제93조 삭제 <1998.8.21>
제93조의2 삭제 <1998.8.21>
제94조(상이등급의 구분) 법 제73조에 따라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6ㆍ18자유상이자의 상이등급은 법 제6조의4 및 이 영 제14조제1항의 상이등급으로 한다.
제94조의2(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법 제73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 제6조의3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5.23>
제94조의3 삭제 <2012.6.27>
제94조의4(향토방위대원ㆍ애국단체원 등)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나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
제8장의2 보훈심사위원회 <신설 2012.6.27>
제94조의5(보훈심사위원회 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94조의6(위원장의 직무)
제94조의7(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제94조의8(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94조의9(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는 사람) 법 제74조의8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신청인을 진료한 의사 등 법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직접 관련된 관계인을 말한다.
제94조의10(간사)
제94조의11(위원의 수당 등)
제94조의12(국민참여단의 구성)
제94조의13(국민참여단의 운영)
제94조의14(운영세칙) 제94조의5부터 제94조의13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국민참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0.19>
제9장 보칙 <개정 2009.8.13>
제95조(보훈급여금등의 환수)
제96조(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급여금등을 반납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그 환수가 불가능하여 반납금의 결손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제97조(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제97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23.5.23>
제98조(품위손상행위 등)
제99조(보상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제100조(장애인에의 준용) 법 제5조제5항ㆍ제6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1장제2절(제13조제2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23.6.13>
제101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제101조의2(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제101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제101조의4(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제101조의5(포상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제101조의6 삭제 <2012.6.27>
제101조의7 삭제 <2012.6.27>
제101조의8 삭제 <2012.6.27>
제10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0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2조의3 삭제 <2026.3.24>
제10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104조 삭제 <2009.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