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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25>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4조(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2조제6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금융관련법령)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법, 이 영 및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8.31, 2018.10.30, 2019.3.26, 2019.6.25, 2020.3.31, 2020.8.25, 2021.3.23, 2022.2.17, 2022.8.23, 2023.12.5, 2024.6.18>
제6조(적용 범위)
제2장 임원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제8조의2(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제10조(겸직 허용)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제3장 이사회
제12조(이사회의 구성)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3조(지배구조내부규범 등)
제14조(보수위원회의 설치)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를 말한다.
제15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금융회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외이사에게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
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
제17조의2(내부통제위원회)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ㆍ평가와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를 말한다.
제18조(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경영 투명성 요건) 법 제23조제1항에서 "경영의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장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제20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21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제23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24조(겸직 금지 등)
제2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제25조의2(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제25조의3(책무구조도)
제25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제5장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제6장 소수주주의 권리행사의 특례
제28조(소수주주권의 행사)
제7장 처분 및 제재절차
제29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8장 보칙
제30조(업무의 위탁)
제31조(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금융위원회(제3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022.12.20>
제32조(공시) 금융회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주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33조 삭제 <2026.3.24>
제9장 벌칙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