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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등)
제3조(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공고 등)
제4조(대의원의 선출 등)
제5조(대의원의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6조(통계 및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조금을 설치하였거나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농수산물 품목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계 및 통계자료(이하 "통계등"이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자조금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제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조의2 삭제 <2026.3.24>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