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
제3조(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자료)
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제4조(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를 말한다. <개정 2010.6.29, 2012.4.10>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29, 2012.3.13, 2021.3.9>
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제7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8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
제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ㆍ녹지의 확충
제9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조례로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2.4.10>
제10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등)
제10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제11조(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
제12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의 개발을 말한다. <개정 2010.6.29, 2021.3.9>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12조의2(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안이 법 제21조의2에 따른 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180일)을 말한다. <개정 2016.9.29>
제12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6.29, 2012.3.13, 2019.6.11>
제13조의2(실효 대상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공고 등)
제14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방법)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의 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020.5.4>
제15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제15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9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주민과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5조의3(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공원관리청은 법 제19조의3에 따라 매년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확인하고 주민과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을 선정하고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6조(공원관리청의 업무의 대행)
제17조(업무대행결과의 보고)
제18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등의 설치ㆍ관리인가의 신청)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9, 2012.4.10>
제19조(겸용공작물의 종류)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공작물"이란 저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3.13>
제20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제21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3.13, 2021.12.21>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12, 2009.7.16, 2009.12.31, 2012.3.13, 2012.4.10, 2013.11.22, 2014.9.2, 2015.2.10, 2015.8.11, 2016.3.29, 2016.11.29, 2017.10.17, 2018.12.11, 2020.5.4, 2021.1.5, 2021.3.9, 2021.12.21, 2024.4.9>
제23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제24조 삭제 <2016.11.29>
제24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비용 지원)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제25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제26조(행위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3.13>
제27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치와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개정 2013.11.22, 2018.1.9, 2021.1.5>
제28조(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석의 채취 등)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치와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3.13, 2013.11.22, 2018.12.11, 2021.1.5>
제28조의2(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분할) 법 제27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9조(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27조제2항에서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2의2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0조(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1조 삭제 <2016.11.29>
제32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제33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ㆍ연면적ㆍ건폐율 및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락지구 밖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6.29, 2014.3.24>
제34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35조(매수기한)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개정 2012.3.13>
제36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제37조(매수절차)
제38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39조(감정평가 등 소요비용의 면제)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매수예상가격의 3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2.3.13>
제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제40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제41조(녹지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제42조(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제21조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3.13>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2.3.13, 2012.4.10, 2017.10.17>
제44조(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5.2.10, 2017.10.17, 2018.1.9>
제7장 비용
제45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ㆍ관리비)
제46조(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 또는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도시지역 내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을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시설은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2.3.13>
제47조(비용보조)
제8장 감독
제48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절차)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49조(공익을 위한 감독처분의 절차)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9장 보칙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6.29, 2012.3.13, 2014.10.22, 2015.8.11, 2018.12.11, 2024.4.9>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29조에 따른 토지매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0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제10장 벌칙 <신설 2010.6.29>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