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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기준)
제3조(지주회사의 기준)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제5조(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6조(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제7조(국내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8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일 현재 납입자본금을 말한다)이 3천억원 이상인 금융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8조(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제9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10조(가격조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물가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가격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제12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수 및 지면크기 등을 정해야 한다.
제13조(과징금)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1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5조(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제16조(기업결합의 적용제외 기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제17조(기업결합일의 기준)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24.8.6>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
제19조(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
제20조(기업결합의 신고 기한 등)
제21조(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 등)
제22조(시정조치)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24조(이행강제금의 독촉)
제25조(체납처분의 위탁)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26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제27조(벤처지주회사의 기준)
제28조(지주회사등의 행위제한)
제29조(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제3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법 제20조제3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제31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제외)
제32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예외) 법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33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34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제35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제36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37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제38조(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제39조(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제40조(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제41조(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의 범위)
제42조(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제43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4조(공동행위의 기준)
제45조(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제46조(공동행위의 인가 절차 및 방법)
제47조(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공동행위대표사업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가된 공동행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48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49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50조(과징금) 법 제43조 본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
제51조(자진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3조(공정경쟁규약)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4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55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56조(과징금)
제7장 사업자단체
제57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58조(과징금) 법 제5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
제8장 전담기구
제59조(소회의의 구성)
제60조(소회의의 업무분장) 위원장은 각 소회의의 분장업무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분장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1조(위원의 기피ㆍ회피)
제62조(위원의 수당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6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제64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
제65조(조정의 신청 등)
제66조(대표자의 선정)
제67조(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제68조(소 제기 등의 통지)
제69조(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등)
제70조(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71조(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제72조(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개시일)
제7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제74조(경비의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5조(소속 공무원의 조사)
제76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제77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78조(시정권고절차)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79조(동의의결의 절차)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9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80조(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제81조(자료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자의 범위) 법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82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제83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법 제97조에 따라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신청서에 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3조의2(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구 업무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한다.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법 제8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50조 및 제53조의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8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86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제87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88조(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제89조(환급가산금 요율) 법 제106조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0조(결손처분) 법 제10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12장 보칙
제9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제90조의3(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91조(포상금의 지급)
제92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9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3장 벌칙
제9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