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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제3조(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방식) 법 제2조제7호 전단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방식은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실적 및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ㆍ조직관리 활동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급방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 제2조제7호 전단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방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조(소비자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소비생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5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6조(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방문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을 방문판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7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상법」에 따른 회사인 방문판매업자등의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말한다.
제8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
제9조(신고의무 제외대상 방문판매업자등)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문판매업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방문판매업자등을 말한다.
제10조(방문판매업자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방문판매업자등에게 정보 공개의 내용 및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7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를 인정하면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한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 <개정 2016.11.22>
제14조(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 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이란 재화등을 구입한 소비자가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 외의 결제수단으로서 그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거나 방문판매자등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환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제15조(채무의 상계)
제16조(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 청구 범위)
제17조(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방문판매원등이 되려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등 1인당 연간 2만원을 말한다.
제18조(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11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9조(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11조제1항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4>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제20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
제21조(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의 규모)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억원(자본잠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법정준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을 말한다.
제22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23조 삭제 <2016.11.22>
제24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사유) 법 제17조제1항 단서(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25조(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3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6조(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한 경우로 한정하되,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어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27조(채무의 상계)
제28조(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제29조(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 법 제22조제1항(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연간 5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행위는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부담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0조(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법 제23조제1항제9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12.3>
제31조(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23조제1항제10호가목(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2조(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23조제1항제10호다목(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4>
제33조(의무 부과 수준) 법 제24조제1항제4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연간 총합계 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8.3.13>
제34조(침해정지 요청권자 및 침해정지 요청의 절차)
제35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기준) 법 제28조제2항 전단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배상 책임 기준은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되, 위반행위의 관련 매출액을 한도로 한다.
제36조(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에서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등의 비중(이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제37조(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금액ㆍ기간 기준)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기간"이란 각각 10만원 및 3개월을 말한다. 다만, 사업권유거래의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30만원으로 한다.
제38조(사업권유거래 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화등을 구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사업기회에 의하여 얻게 되는 이익이나 그 보장에 관한 조건을 말한다.
제39조(그 밖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법 제30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판매일시ㆍ판매지역ㆍ판매수량ㆍ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0조(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계약 해지 제한 사유) 법 제3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한 것으로서 계약 해지를 인정하면 계속거래업자 또는 사업권유거래업자(이하 "계속거래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41조(재화등의 반환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제42조(계속거래업자등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계속거래업자등은 법 제33조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방문ㆍ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요청을 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5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43조(특수판매업자가 보관ㆍ보존하는 거래기록 등)
제4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45조(공제조합의 인가 등)
제46조(출자금) 법 제3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공제조합의 출자금은 200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7조(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제47조의2(공제조합의 임원)
제47조의3(공제조합의 이사회)
제48조(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제49조(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의 확인방법 등)
제6장 조사 및 감독
제50조(조사반의 구성 등)
제50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51조(포상금의 지급)
제52조(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등)
제53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제54조(보고 의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정권고 또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제7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제55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제56조(영업의 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7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제58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등)
제58조의2(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0조의3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업무와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업무를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한다.
제5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0조(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 법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제6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8장 보칙
제62조(사업자단체의 등록)
제6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12.3, 2026.3.24>
제9장 벌칙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