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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제2조(방송광고 판매대행의 예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광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제4조(변경허가 등)
제5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제6조(최다액 출자자 등 승인)
제7조(재허가)
제8조(허가의 취소 등)
제9조(소유제한의 범위) 법 제13조제3항에서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제10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의2(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
제11조(방송광고 수수료)
제3장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제12조(광고판매대행자의 지정)
제13조(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14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등기)
제15조(지사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 경우 등기의 신청서에는 지사등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6조(이전등기)
제17조(변경등기) 공사는 제14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 중 관계기관의 장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인가서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제19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점"은 "지사 또는 사무소"로 본다.
제5장 보칙
제20조(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제21조(감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2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2조의3 삭제 <2026.3.24>
제6장 벌칙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