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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제4조(소방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를 말한다.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제6조(소방용품)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제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및 방염(防炎)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제8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10조(주택용소방시설)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제12조(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등)
제13조(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을 말한다.
제14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6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은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
제18조(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
제19조(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
제20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1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2조(위원의 임명ㆍ위촉)
제23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제2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5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26조(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제2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법 제19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절 방염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제32조(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장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3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제34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5조(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제36조(자체점검 결과 공개)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제3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5>
제38조(시험의 시행방법)
제39조(시험 과목)
제40조(시험위원의 임명ㆍ위촉)
제41조(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 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호의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제4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43조(응시원서 제출 등)
제44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제45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제5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46조(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용품(같은 표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중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1.25>
제47조(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법 제4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6장 보칙
제4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49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제5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제48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1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