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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제1조의2(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단서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6.22, 2024.5.7>
제1조의3(수목원의 수익사업) 법 제3조제1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조의4(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ㆍ관리 등)
제1조의5(생활정원의 조성ㆍ운영)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말한다. <개정 2024.7.2>
제1조의6(정원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
제3조(주민의 의견청취)
제3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3조의3(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제3조의4(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1.6.22>
제4조(수목원 조성계획의 변경승인 등)
제5조(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제6조(전문관리인의 자격)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7.6.28, 2015.7.20, 2017.8.16, 2019.7.16, 2021.6.22, 2024.7.2, 2025.6.25>
제7조(수목원의 등록요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4.25, 2019.7.2, 2021.6.22>
제7조의2(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8조(시정요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제8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제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등)
제8조의4(정원의 등록 등)
제8조의5(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 등)
제8조의6(정원에서의 금지행위)
제8조의7(정원 진흥사업의 추진) 법 제18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2>
제8조의8(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8조의9(정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른 정원지원센터는 국가정원(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을 포함한다)에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제8조의10(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제8조의11(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 법 제18조의19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제8조의12(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제8조의13(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8조의14(차입금의 승인 신청) 관리원은 법 제18조의22제1항제2호에 따라 차입금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차입금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2, 2024.7.2>
제8조의15(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8조의16(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제9조(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기준 등)
제10조(완충지역의 변경ㆍ해제 사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제10조의2(매수절차 등)
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1조의2 삭제 <2026.3.24>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