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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상설상영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은 영화상영일수가 연간 120일 이내이고 계속상영기간이 30일 이내인 영화상영 장소나 시설로 한다.
제3조(비디오물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 나목에서 "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결합된 형태로 수록된 영화가 컴퓨터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제4조(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범위) 법 제2조제16호마목에서 "공중이 숙박ㆍ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9, 2012.8.13>
제4조의2(영화근로자) 법 제2조제2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의3(영화노사정협의회) 법 제3조의2에 따른 영화노사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제4조의4(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3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설립등기)
제6조(이전등기) 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변경등기) 영화진흥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분야별 관련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4.22>
제9조(예산의 승인 등)
제9조의2(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9조의3(기금의 조성) 법 제24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9조의4(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
제9조의5(부과금의 한시적 감액) 제9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지원을 위하여 2020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한 부과금의 부과 금액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제9조의6(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신청 등)
제10조의2(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의3(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
제11조 삭제 <2009.11.9>
제12조(영화필름등의 제출)
제13조(영화필름등의 보존 등)
제14조(영화상영관의 등록 등)
제15조(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3>
제16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제17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제18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등)
제19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제20조 삭제 <2011.3.30>
제21조(영사 자격자)
제22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제22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등)
제23조(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제23조의2(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등)
제23조의3(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의 전자적 표시 방법) 법 제5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23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세부기준)
제23조의5(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절차)
제23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법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제24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대상 행정기관의 장)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0.3.15, 2025.10.1>
제24조의2(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3>
제25조(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제26조(영업의 승계) 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ㆍ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7.29>
제27조(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
제28조 삭제 <2009.11.9>
제29조(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제30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제31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해마다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6.14>
제32조 삭제 <2008.11.17>
제32조의2(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추천)
제33조(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제33조의2(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한다.
제3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6조 및 제63조에 따른 영업 등의 승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3조의4(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8.12.24, 2022.3.8, 2023.3.7, 2023.3.28, 2026.3.24>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