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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4>
제3조(독림가의 요건)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4, 2014.9.11, 2018.12.24, 2019.7.2>
제4조(재정 지원) 법 제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등
제5조(협업경영)
제6조(대리경영)
제7조(겸업임업 등)
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제8조의2 삭제 <2017.1.10>
제9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0조 삭제 <2013.5.22>
제10조의2 삭제 <2013.5.22>
제11조(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제12조(행위제한) 법 제15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제13조(산림의 이용ㆍ지원)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4조(독림가의 선정)
제15조(독림가에 대한 지원)
제15조의2(임업분야 교육 지원)
제15조의3(임업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사업) 산림청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임업기능인 양성 등)
제17조 삭제 <2012.1.25>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개정 2011.7.14>
제17조의2(전문기관)
제17조의3(생산적합성조사)
제17조의4(생산과정의 확인 등)
제17조의5(품질검사)
제17조의6(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7조의7(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방법) 법 제18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7조의8(품질표시)
제3장의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신설 2017.9.19>
제17조의9(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
제17조의10(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7조의11(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7조의10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7조의12(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신설 2011.7.14>
제18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19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에 대하여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자금지원) 산림청장은 산림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때에 임업진흥권역의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임지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제20조의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제5장 산촌의 진흥 <신설 2011.7.14>
제21조(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2조(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제23조(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4, 2010.12.31, 2014.12.9, 2020.6.2, 2023.6.27>
제24조(산림사업의 지원)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20.6.2>
제24조의2(「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24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5조(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제6장 한국임업진흥원 <신설 2012.1.25>
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제25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법 제29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20.6.2, 2022.3.8, 2023.3.14>
제7장 보칙 <신설 2011.7.14, 2012.1.25>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11, 2022.3.8, 2026.3.24>
제8장 벌칙 <신설 2011.7.14, 2012.1.25>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