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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 등)
제3조(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제4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등)
제5조(등록 및 신고)
제6조(변경등록ㆍ변경신고)
제7조(등록번호ㆍ신고번호의 표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간행물의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제8조(등록 및 신고 제외대상 정기간행물)
제9조(폐업신고 및 직권 말소)
제10조(등록ㆍ신고내용의 보고)
제11조(영업의 승계)
제12조 삭제 <2016.6.8>
제13조(등록증ㆍ신고증의 반납)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의 취소심판이 청구인용으로 확정되거나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제14조(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6조(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범위) 법 제2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
제18조(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 변경등록)
제19조(등록증의 반납)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 절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