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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2조의2(화장시설의 부대시설)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21>
제2조의3(연고자) 법 제2조제1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3, 2015.7.20, 2017.5.29>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5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을 말한다. <개정 2010.12.29, 2011.5.30, 2015.7.20>
제6조(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0>
제7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제8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제10조(공설자연장지의 고시)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과 수목장림 등 공설자연장지의 설치 및 조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8.29>
제12조(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7>
제13조(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7>
제14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법 제1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6.8.29, 2020.1.7>
제15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8.29, 2020.1.7>
제16조(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7조(공공법인의 범위) 법 제15조제4항 단서 및 제1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9.21, 2010.3.15, 2012.7.31, 2018.6.19, 2020.1.7>
제18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제19조(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제20조(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제21조의2(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 법 제16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0.1.7>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제23조(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제2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제25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 법 제2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5.30>
제26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제26조의2(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제26조의3(공설장례식장의 이용 대상)
제26조의4(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
제26조의5(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제27조 삭제 <2020.1.7>
제28조 삭제 <2020.1.7>
제29조 삭제 <2020.1.7>
제30조 삭제 <2020.1.7>
제31조 삭제 <2020.1.7>
제32조 삭제 <2020.1.7>
제33조 삭제 <2020.1.7>
제34조 삭제 <2020.1.7>
제35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제36조(시ㆍ도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제37조(보존묘지 등의 지정 해제 등)
제3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7.20>
제3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0조(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지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5.7.20, 2016.8.29, 2022.11.1>
제4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제3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5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20.1.7, 2022.12.20>
제40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23.3.7, 2025.1.21, 2026.3.24>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