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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제3조(징수금의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및 지원절차 등)
제4조(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
제5조(부과개시시점)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21.2.19, 2024.3.26>
제6조(주택가액의 산정)
제6조의2(조정된 개시시점주택가액의 산정 의뢰)
제7조(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등)
제8조(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제9조(개발비용의 산정)
제10조(양도소득세의 개발비용 인정) 법 제13조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일 단위로 안분하여 산정한다.
제10조의2(재건축부담금의 감경)
제11조(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제11조의2(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등)
제12조(고지 전 심사)
제12조의2(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3조(물납의 신청 등)
제13조의2(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를 위한 계좌의 개설 등)
제15조(재건축사업의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인 재건축사업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건축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관계행정청에 대한 사실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2.9>
제16조(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관계행정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2.19>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7조의2(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등의 검증)
제1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은 한국부동산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의4 삭제 <2026.3.24>
제1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