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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1.12.30>
제3조 삭제 <2011.12.30>
제4조 삭제 <2011.12.30>
제5조 삭제 <2011.12.30>
제6조 삭제 <2011.12.30>
제7조 삭제 <2011.12.30>
제8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9조(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
제10조(연차별 재활용가능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방법 등)
제12조(재활용사업자)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7, 2013.12.30>
제13조(재활용정보의 제공)
제14조(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제14조의2(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5.4.22>
제15조(재활용목표량의 산정ㆍ고시)
제15조의2(재활용의무량의 산출기준)
제15조의3(특정관리제품)
제15조의4(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법 제1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의5(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2025.4.22>
제15조의6(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제15조의5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9.6.11, 2022.12.30>
제15조의7(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
제16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와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이나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에는 전기ㆍ전자제품의 해당 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부터,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전기ㆍ전자제품의 해당 연도 최초 매입일부터 각각 1개월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12.30, 2025.10.1>
제1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등)
제18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기준비용)
제19조의2(재활용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
제20조(회수부과금의 기준비용)
제20조의2(회수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
제21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등 징수비용의 지급)
제21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제21조의3(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21조의4(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 예외 등)
제21조의5(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다음 각 호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행정기본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거부 통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말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의6 삭제 <2013.12.30>
제22조(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 조사 등)
제23조(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제24조(폐자동차의 가격 및 처리ㆍ재활용비용 산정)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자동차의 가격 및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은 중고부품의 회수, 중고부품을 회수한 후 남은 고철 등으로부터 생기는 이익과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라 한다), 파쇄잔재물, 액상폐기물의 처리비용 및 폐자동차를 모으는 데에 드는 비용 등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와 제25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제25조(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의 무상회수 등)
제26조(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이란 별표 7에서 정하는 재활용방법과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제27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및 인계에 관한 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제27조의2(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 법 제28조에 따라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공제하여 충당하려는 경우 그 비용 및 가격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5조제3항"은 "법 제28조"로,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와 제25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ㆍ파쇄재활용업자ㆍ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로 본다.
제28조(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제29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제출 등)
제30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32조제1항 전단 및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이란 별표 7의3에 따른 등록기준을 말한다.
제31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변경등록 등)
제31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1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2조(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
제33조(보고와 검사 등) 법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12.30, 2015.7.13, 2016.3.22, 2019.6.11, 2022.12.30>
제34조(운영관리 정보)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3.12.30, 2019.6.11, 2020.11.24, 2022.12.30>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6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회계기관)
제3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2025.10.1>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2026.3.24>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