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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역 관련 법령의 범위)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률과 그 시행을 위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07.9.10, 2010.6.28>
제2장 삭제 <2015.8.3>
제3조 삭제 <2015.8.3>
제4조 삭제 <2015.8.3>
제5조 삭제 <2015.8.3>
제3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제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제7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절차 등)
제8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업무) 법 제6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9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과징금의 납부)
제4장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제10조의2(전자무역기반시설의 접속 요청자)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무역업자의 위탁을 받아 전자무역문서를 송수신하려는 자와 이용조건, 접속방식, 보안관리 등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을 체결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접속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표준의 제정절차)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문서의 표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8.3, 2025.10.1>
제12조(표준화의 대상)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자무역문서 표준화의 대상은 전자무역기반시설에서 사용되는 전자무역문서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표준화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장 전자무역문서의 보관 및 증명
제13조(증명서 발급방법 및 절차)
제14조(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료의 관리)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의 발급신청일시ㆍ발급일시 및 신청자 성명에 대한 자료를 기록하고, 이를 발급일부터 5년 동안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제6장 전자무역문서의 이용 촉진
제15조(전자사본)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사본이라 함은 원본인 종이문서를 스캐너로 전자복사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원본과 동일한 내용 및 형태로 복제ㆍ저장한 것으로 재현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제7장 삭제 <2015.8.3>
제16조 삭제 <2015.8.3>
제17조 삭제 <2015.8.3>
제8장 삭제 <2015.8.3>
제18조 삭제 <2015.8.3>
제19조 삭제 <2015.8.3>
제9장 보칙 <신설 2013.12.30>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료의 관리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