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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2.8.13>
제3조(전통사찰의 지정 절차)
제4조(전통사찰의 등록 절차)
제5조(전통사찰의 지정해제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제3조제4항에 따른 사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ㆍ해제)
제7조(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허용되는 행위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및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개정 2012.8.13>
제8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9조(허가신청 절차)
제10조(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ㆍ해제)
제11조(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의 지원범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11조의2(통지 사항)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과 경위를 통지서에 적어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12조(보조금 관리 등) 법 제19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8.13>
제13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 전통사찰의 주지는 법 제20조에 따라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경우에는 현상변경(現狀變更)에 관한 허가서 1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3>
제14조(서식)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등의 서식과 구비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 삭제 <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