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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싸움경기시행허가의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조(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
제4조(소싸움경기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제5조(우권의 내용정정)
제6조(환급률 등의 게시) 경기시행자는 각 소싸움경기마다 우권의 발매를 마감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소싸움경기투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우권당 환급률을 소싸움경기장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소싸움경기장의 설치 허가요건) 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장의 설치 허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8조(싸움소의 등록제한) 싸움소주인은 소싸움경기에 부적합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에 대하여는 싸움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9조(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변경등록)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싸움소 또는 싸움소주인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시행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심판 및 조교사의 자격)
제11조(심판 및 조교사의 훈련) 경기시행자는 법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및 조교사의 자질향상과 공정한 경기운영 등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환급금)
제13조(우권 발매수득률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 등으로 수득할 수 있는 우권의 발매금액에 대한 비율을 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4조(이익금의 사용)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5조(위탁운영경비) 경기시행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우권발매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탁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증표의 교부 등) 경기시행자는 소싸움경기에 관계하는 종사자, 싸움소주인, 심판 및 조교사에 대하여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하여 소싸움경기장안에서 이를 달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
제18조(싸움소에 관한 정보제공 등)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하는 싸움소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9조(심판ㆍ조교사의 복지 등)
제20조(우권의 구매 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권을 구매ㆍ알선하거나 양도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기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의3 삭제 <2026.3.24>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