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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제대군인 주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조(지원신청 절차 등)
제2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제2조의3(지원 대상 제대군인 확인서의 발급)
제3조(인적자료의 요청 등)
제4조(실태조사)
제2장 삭제 <2009.3.25>
제5조 삭제 <2009.3.25>
제6조 삭제 <2009.3.25>
제7조 삭제 <2009.3.25>
제8조 삭제 <2009.3.25>
제9조 삭제 <2009.3.25>
제10조 삭제 <2009.3.25>
제11조 삭제 <2009.3.25>
제12조 삭제 <2009.3.25>
제13조 삭제 <2009.3.25>
제3장 취업 및 창업지원
제14조(직업교육훈련)
제15조(취업지원 기준 및 횟수 등)
제16조(국가기관 우선채용 및 고용명령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08.6.25, 2014.1.14>
제17조(취업희망 신청 등)
제17조의2 삭제 <2021.10.19>
제17조의3 삭제 <2021.10.19>
제17조의4 삭제 <2021.10.19>
제18조(특수직종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5, 2022.9.20, 2023.5.23>
제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제19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제20조(창업지원) 법 제17조에 따라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을 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2023.5.23>
제20조의2(적극적 구직활동) 법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7, 2023.5.23>
제20조의3(전직지원금 지급신청 등)
제20조의4(전직지원금의 지급액 등)
제20조의5(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 등)
제20조의6(전직지원금 지급중단의 예외)
제20조의7(전직지원금의 환수 등)
제4장 교육ㆍ의료ㆍ대부지원 등
제21조(교육지원의 대상 및 범위)
제22조(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 등)
제22조의2(금융정보등의 범위)
제22조의3(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23조(보훈병원 등의 진료비 감면비율)
제23조의2(보철구의 지급)
제23조의3(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24조(대부신청)
제25조(대부의 종류별 한도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대부지원 가용 재원을 고려하여 매년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2.20, 2014.1.14, 2023.5.23>
제26조(대부의 종류별 이율)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부의 이율은 연리(年利) 1.5퍼센트부터 5.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매년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에 대한 이율은 연리 1.5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4, 2020.9.22, 2023.5.23>
제27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등)
제28조(대부금의 일시상환)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미상환대부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25, 2014.1.14, 2023.5.23>
제29조(대부원금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대부금을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 중 당초의 대부계약에 의한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원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4, 2010.11.15, 2023.5.23>
제30조(담보재산 등) 법 제21조에 따른 담보재산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6.25>
제31조(주택의 우선 공급)
제32조(공공시설의 이용)
제32조의2(법률구조 지원 절차)
제5장 보칙
제33조(법 적용대상 결정 등)
제33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4.6.30, 2014.12.30, 2018.9.18, 2020.4.28>
제3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취업지원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