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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직업안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제2조 삭제 <1998.4.27>
제2조의2(채용박람회등의 개최)
제2조의3(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제2조의4(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제2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법 제4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2009.12.31, 2010.7.12>
제2조의6(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법 제4조의5제6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재인증을 받으려면 법 제4조의5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3조(직업소개담당직원의 배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원활한 직업소개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노동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직업소개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직업소개의 절차)
제5조(구인의 신청)
제6조(구직의 신청)
제7조(직업소개시 준수사항) 법 제11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소개업무를 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8조(채용여부의 통보)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자를 소개받은 때에는 그 채용여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직업지도)
제10조(직업상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고용정보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 직업적성검사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법 제15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정보, 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결과 등을 각급 학교의 장이나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에게 제공하고,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 등에 대하여 직업적성검사 및 집단상담 등을 통하여 직업선택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5.27, 2009.12.31>
제12조(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제13조(구인ㆍ구직의 개척)
제14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제15조 삭제 <1999.5.27>
제16조 삭제 <1999.5.27>
제17조(직업소개사업의 타목적 이용금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외의 사업의 확장을 위한 회원모집ㆍ조직확대ㆍ선전등의 수단으로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중 둘 이상에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
제19조 삭제 <1999.5.27>
제20조 삭제 <1999.5.27>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제21조의2 삭제 <2009.12.31>
제22조 삭제 <1999.5.27>
제23조 삭제 <1998.4.27>
제24조 삭제 <1996.4.12>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6.4.12, 1998.4.27, 1999.5.27, 2009.12.31, 2010.7.12>
제26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신청ㆍ명칭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ㆍ사업소의 명칭 기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27, 2010.7.12>
제26조의2 삭제 <2007.7.23>
제27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8.4.27, 2007.7.23, 2022.12.27>
제29조(겸업 금지)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0조 삭제 <1999.5.27>
제31조(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제32조(모집방법등의 서면권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방법등의 개선을 권고할 때에는 권고사항, 개선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제34조(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ㆍ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34조의2(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등)
제35조 삭제 <1997.12.31>
제36조(서면통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른 폐쇄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해당 사업을 하는 자 또는 그대리인에게 문서(해당 사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5.27, 2007.12.31, 2009.12.31, 2010.7.12, 2012.8.31>
제37조(권한의 위임) 법 제4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4.12, 1998.4.27, 1999.5.27, 2009.12.31, 2010.7.12, 2018.12.11>
제37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제37조의3(사업자협회의 업무) 사업자협회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2.31>
제37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3조제2항ㆍ제4조의5제2항 및 이 영 제3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고, 제7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7>
제37조의5 삭제 <2026.3.24>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