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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12.24>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제2조(기념사업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사업과 추모사업을 지원하는 등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제3조 삭제 <2007.12.31>
제4조(특수임무유공자의 요건 인정기준 및 범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의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망"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본다. <개정 2012.1.26, 2016.6.21>
제5조(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 법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란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장애 구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개정 2016.6.21>
제6조(등록신청 등)
제7조(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
제8조(특수임무유공자의 등록결정 등)
제8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제9조(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제10조 삭제 <2016.6.21>
제2장 교육지원
제11조(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제11조의2(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11조의3(가구원의 범위) 법 제1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는 각각 "교육지원 희망자"로 본다.
제11조의4(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11조의5(확인조사)
제11조의6(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2조(취학비율의 조정)
제13조(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제14조(전학)
제15조(취학사항의 통보) 법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및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인학교 등의 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퇴학, 정학, 휴학, 복학 등 취학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 사항 변동통보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5.23>
제16조(수업료 등의 면제)
제16조의2(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제16조의3(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원 연한 등)
제17조(학습보조비의 지급)
제18조 삭제 <2016.6.21>
제3장 취업지원
제19조(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
제20조(제조기업체 등의 범위) 법 제20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의 분류번호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6.6.21>
제20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법 제20조의2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이력서를 첨부한 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2016.11.29, 2017.12.19, 2023.5.23, 2024.11.12>
제21조(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제21조의2(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제21조의3(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제22조(업체 등의 고용비율)
제23조(군복무 경력의 합산기준) 법 제21조의4에 따라 법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 경력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여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23조의2
제24조(보훈특별고용 등)
제24조의2(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은 39세까지로 한다. <개정 2024.11.12>
제24조의3(취업통지) 법 제2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는 취업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제25조(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 및 직급)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채용시험 가점 대상의 계급 및 직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과 같다.
제26조(취업지원 대상의 증명)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기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제27조(취업지원의 제한)
제28조(채용신체검사의 판정)
제29조(차별대우의 시정조치 결과 통보)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는 그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30조(취업 사실 등의 통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31조(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제31조의2(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제32조(업체등의 신고)
제33조
제4장 의료지원
제34조(진료의 종류 등)
제35조(의료기관의 지정에 의한 진료의 위탁 등)
제35조의2(진료 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상이등급이 6급 미만으로 판정된 특수임무부상자는 그 부상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퍼센트를 부담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에 따른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7.12.29, 2021.10.19, 2023.5.23>
제36조(진료 비용의 감면)
제37조(약제비용의 부담)
제38조(보철구의 지급)
제38조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39조(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제5장 대부지원
제40조(대부금의 이율) 법 제43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법 제41조 각 호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로 연리(年利) 1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4.30, 2020.8.4, 2023.5.23>
제41조(대부의 신청 등)
제42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부 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면 대부 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제43조(상환기간의 연장신청)
제44조(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그 대부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대부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23.5.23>
제45조(대부 원금 상환지연에 따른 이자율)
제46조(주택의 분양가격 등)
제47조(보조금의 지급)
제48조(담보재산의 평가)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 대부대상자를 위하여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임명된 감정원에게 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6.6.21, 2023.5.23>
제49조(지급보증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서에는 대부받을 사람에게 대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50조(담보재산의 대체)
제51조(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제52조(매수재산의 처분 등)
제53조(대부의 승계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은 대부받은 사람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대부에 관한 채무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54조(납입의 고지)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원리금 및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일 안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납입 독촉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5장의2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신설 2021.10.19>
제54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법 제65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6장 그 밖의 지원
제55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70조 전단 및 제7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 없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7, 2013.12.4, 2015.11.20, 2016.11.29, 2020.6.30, 2020.8.4, 2023.5.23, 2025.4.1>
제55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56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2조에 따라 법 제70조에 따른 양로지원 및 법 제71조에 따른 양육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0.8.4, 2023.5.23>
제57조(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본다. <개정 2012.1.26, 2023.5.23>
제59조(주택의 우선 공급)
제59조의2(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제59조의3(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60조(사망 시의 예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靈柩用) 태극기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23.5.23>
제61조(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연수교육)
제7장 보칙 <개정 2008.12.24>
제61조의2(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제62조(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23, 2023.7.11>
제63조(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제64조(품위손상행위 등)
제65조(예우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제65조의2(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80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5조의3(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3.5.23>
제6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6조의3 삭제 <2026.3.24>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