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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등)
제2조의2 삭제 <2021.6.1>
제3조(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제3조의2(기타경비의 범위 등) 법 제2조제6호의 "기타경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제4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2.3>
제4조의2(유해업소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영업)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을 말한다.
제5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제5조의2(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제7조의2 삭제 <2007.3.23>
제8조 삭제 <2007.3.23>
제9조 삭제 <2007.3.23>
제10조(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제11조 삭제 <1999.5.10>
제12조(강사)
제12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제13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제14조(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는 "변경신고"로 본다.
제15조(교습자의 자격 등)
제16조(교습소의 장소 등)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및 학습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31>
제16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6조의3(광고 표시 사항)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7조(교습비등조정위원회)
제17조의2(교습비등의 조정명령)
제17조의3(연수계획) 교육감이 법 제15조의4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의4(정보공개의 범위)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0>
제17조의5(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