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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등
제2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내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추정사업비 및 단계별 투자계획을 말한다.
제3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4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기초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제1절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및 사업구역
제6조(사업계획안의 공모)
제7조(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법)
제9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사업계획의 고시) 관리청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제11조(사업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제12조(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결합) 관리청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024.9.10>
제13조(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사업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제15조(행위 제한 등)
제2절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제16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7조(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관리청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제11조제1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제19조(항만재개발사업의 대행)
제20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1조(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1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2조(실시계획에 대한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청취)
제23조(실시계획의 고시)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제24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5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사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6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의 고시) 관리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제27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3절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제28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제29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30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31조(선수금)
제32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제33조(비용의 보조 등)
제34조(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 등)
제35조(생계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절 준공확인 등
제36조(준공확인)
제37조(준공 전 사용신고) 사업시행자는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10>
제38조(공사완료의 공고)
제39조(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21>
제40조(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제41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시행자가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개발이익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제4장 보칙
제42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3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44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제4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장 벌칙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