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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의 정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말한다.
제3조(공공연구기관) 법 제2조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관계중앙행정기관)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및 기상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17, 2019.7.30, 2025.10.1>
제4조의2(기술신탁관리업) 법 제2조제8호에서 "기술등의 설정ㆍ이전, 기술료의 징수ㆍ분배, 기술의 추가개발 및 기술자산유동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및 실적의 제출 등)
제6조 삭제 <2009.10.1>
제7조 삭제 <2009.10.1>
제8조 삭제 <2009.10.1>
제9조(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등)
제10조(실태조사 범위 등)
제11조 삭제 <2009.4.30>
제12조 삭제 <2010.8.17>
제13조 삭제 <2010.8.17>
제14조 삭제 <2009.4.30>
제15조 삭제 <2009.4.30>
제16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7조(기술거래기관 지정 취소의 통보 등)
제18조(전담조직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제19조(전담조직의 지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2(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제19조의3(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취소)
제19조의4(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1조(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제22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관리)
제22조의2(기술진흥원에 대한 지원기관) 법 제1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6.25>
제22조의3(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등에 관한 협약의 체결) 기술진흥원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출연받거나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와 출연 금액 또는 지원 금액의 규모와 그 지급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3조(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지원 등)
제24조(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제25조(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정)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7.30, 2025.10.1>
제25조의2(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성과 배분)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기부채납을 한 자 또는 기술등의 개발자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기술등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 등 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5조의3(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법 제21조의3제2항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의4(기술지주회사의 등록절차)
제25조의5(출자회사 주식보유 의무의 예외 사유 등)
제25조의6(기술지주회사의 통보)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6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
제26조의2(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제27조(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제28조(기술담보대출 손실보전금의 지급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에 따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대상과 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9조(재정지원금 등의 지급 등)
제3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제32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3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33조의2(기술평가정보 통보의 범위 등)
제34조(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제35조(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등)
제36조(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제36조의2(신탁사무의 위탁 범위) 법 제3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사무의 일부"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37조(기술등의 목록)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라 기술등의 목록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으로 한다.
제38조(이전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9조(업무의 정지처분 절차)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대상자가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법 제35조의8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疏明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2조 삭제 <2012.4.5>
제43조(업무의 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제43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5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