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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제3조(자율상권구역의 기준)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곳"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연평균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한 곳을 말한다.
제2장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자료의 요청 등)
제5조(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제6조(상생협약의 체결)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또는 법 제15조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점포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상시영업상인"이라 한다), 임대인 등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제1절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 및 지정 등)
제8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제9조(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등)
제2절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등)
제11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제12조(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업무)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제1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제16조(자율상권조합의 해산 및 청산)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에 따른다.
제1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8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
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21조(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의 지정)
제4장 활성화구역에 관한 특례 등
제22조(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법 제28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활성화구역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판매시설과 같은 표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해당 시설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로 한다.
제23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24조(업종 제한)
제25조(업종 제한 협의 및 심의)
제26조(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 등)
제5장 보칙
제27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28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회계감사 등)
제29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4월 28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장 벌칙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