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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제2조(환경시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7.1.19, 2018.1.17, 2025.10.1, 2026.3.19>
제3조 삭제 <2005.7.1>
제4조 삭제 <2026.3.19>
제5조 삭제 <2004.1.16>
제6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
제6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 등)
제6조의3(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등에 대한 사후평가 등)
제6조의4(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제6조의5(성능확인 대상 환경기술) 법 제7조의5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의6(환경기술 성능확인의 신청)
제6조의7(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등)
제6조의8(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
제7조(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자료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및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21.10.29, 2025.10.1>
제7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7조의3(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의4(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제8조(기술 지원 신청절차 등)
제9조(기술진단 대상 시설 등)
제10조(기술진단계획의 통보 등)
제11조(기술진단의 내용 등)
제12조(기술진단 비용) 기술진단의 비용은 인건비ㆍ출장비 및 시료(試料) 분석비 등으로 하되, 대상 시설의 종류ㆍ규모 및 진단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 삭제 <2026.3.19>
제14조 삭제 <2007.10.24>
제15조 삭제 <2007.10.24>
제16조 삭제 <2007.10.24>
제17조 삭제 <2007.10.24>
제18조 삭제 <2007.10.24>
제19조 삭제 <2007.10.24>
제20조 삭제 <2007.10.24>
제21조 삭제 <2007.10.24>
제21조의2 삭제 <2007.10.24>
제22조 삭제 <2007.10.24>
제23조 삭제 <2007.10.24>
제24조 삭제 <2012.8.3>
제25조 삭제 <2007.10.24>
제26조 삭제 <2007.10.24>
제27조 삭제 <2007.10.24>
제28조 삭제 <2007.10.24>
제29조 삭제 <2007.10.24>
제30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신청 등)
제31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제32조(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받았거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0.28, 2026.3.19>
제33조(시공감리자)
제33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제33조의3(녹색기업 지정 내용의 변경)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장 명칭이나 대표자(기업의 분할 또는 매각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대표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의4(녹색기업의 지정 기준 등)
제33조의5(녹색기업의 재지정 등)
제33조의6(녹색기업에 대한 관리)
제33조의7(보고ㆍ검사의 면제)
제33조의8(녹색기업지원사업) 법 제16조의2제6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의9(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영 제22조의9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2025.10.1, 2026.3.19>
제33조의10(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의 신청)
제33조의11(환경컨설팅회사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환경컨설팅회사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3조의9에 따라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
제33조의12(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법 제16조의6제3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및 자료제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의13(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를 등록하거나 법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컨설팅회사의 신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9.30>
제33조의14(환경정보의 공개방법 등)
제33조의15(환경정보의 검증방법 등)
제33조의16(환경정보검증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3조의17(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제34조(환경표지 인증신청서 등)
제35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절차)
제36조 삭제 <2006.6.30>
제37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37조의2(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 법 제18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9.30, 2025.10.1>
제38조(인증기관 지정 등의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였거나 인증기관 지정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와 법 제19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제39조(환경성적표지 대상 제품의 선정 제안)
제4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제41조(심사원의 교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기간은 1주 이내로 한다.
제42조(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43조(환경표지 등의 표시)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43조의2(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통보 등)
제43조의3(위반내용 등 공개 방법 및 절차)
제44조(환경표지등의 인증 취소) 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3.19>
제45조(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제46조 삭제 <2016.7.1>
제47조 삭제 <2016.7.1>
제48조 삭제 <2016.7.1>
제49조 삭제 <2016.7.1>
제50조(사후관리)
제51조 삭제 <2007.6.29>
제52조(심사원 교육기관의 교육 결과 보고) 심사원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 결과 및 교육 이수자 명단을 교육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3조(수수료)
제5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5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