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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제2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시 제출서류)
제2조의2(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영 제11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3.21>
제3조(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2.3.18, 2026.1.2>
제3조의2(자금통합거래에 대한 편익 산정 방법 등)
제4조(저부가가치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례의 적용범위) 영 제12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5조(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
제6조(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제7조(분석절차)
제8조(개별 거래 통합평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9조(다년도 자료 사용)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평가를 위한 위험 분석)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을 평가할 때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석한다. <개정 2025.3.21>
제11조(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등)
제13조(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 영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제15조(이전소득금액 통지서) 영 제23조제2항 후단 및 제2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임시유보 처분 통지서) 영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제18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
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제19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영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0조(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특수관계 법인의 범위)
제21조(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특수관계 법인 등의 범위) 영 제3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이란 그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22조(매출액 및 거래규모 합계액 계산방법) 영 제3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및 거래규모의 합계액은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제23조(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 영 제34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24조(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
제25조(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의 계산방법) 영 제3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에는 영업외수익 및 특별수익 등 손익계산서상 수익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회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출액은 그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제26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영 제3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27조(국제거래명세서 등)
제28조(용역거래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요구 자료)
제4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제29조(사전조정 신청서의 제출)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30조(경정의 청구) 영 제41조에 따른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과세조정 신청)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1관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2조(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 등)
제2관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3조(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영 제56조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갑) 및 별지 제26호서식(을)에 따른다.
제3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4조(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 영 제60조에 따른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35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등)
제36조(거주지국 세법) 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 전단에 따른 거주지국의 세법은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에 관한 종목과 세율을 정한 법으로 한다. <개정 2022.3.18>
제37조(같은 지역의 범위)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제38조(잉여금의 조정) 영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제39조(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40조(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영 제69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및 부표 5의2를 준용하여 작성한 계산서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41조(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
제3절의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2023.3.20>
제41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등)
제4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42조(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
제43조(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영 제72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제44조(정보제공 내용 통지서) 영 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제4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제46조(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 영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간 조세 징수 위탁 요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제47조(거주자증명서 등)
제2절 상호합의절차
제48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등)
제49조(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 영 제84조에 따른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50조(중재절차 개시 신청서)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제51조(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제52조(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영 제9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제53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영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제5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 영 제97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제2절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제56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제57조(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신설 2024.3.22>
제1절 통칙 <신설 2024.3.22>
제58조(그룹에 포함되는 기업의 범위)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서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제59조(중대왜곡방지조정의 의의) 영 제100조제4항제3호에서 "중대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이란 영 제10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인정회계기준(이하 "인정회계기준"이라 한다)이 아닌 회계기준의 특정 원칙이나 절차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과 그에 대응되는 국제회계기준의 원칙이나 절차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간의 합계 편차가 각 사업연도에 7천5백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특정 원칙이나 절차가 적용된 항목이나 거래를 그에 대응되는 국제회계기준의 원칙이나 절차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60조(투자기업 소유지분가치비율의 계산방법) 영 제100조제5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유지분가치비율은 해당 기업에 대한 가장 최근의 소유지분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의 종류별 가치의 합계가 해당 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지분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제61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1)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된 「소득과 자본에 관한 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제5조제8항에 따른 관계기업이 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제62조(기타제외기업의 기준 등)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개정 2026.3.20>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신설 2026.3.20>
제63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 영 제104조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별 세부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3.20>
제64조(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 영 제105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다음 각 호의 국가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65조(국제해운사업 순손익의 계산 방법 등)
제66조(법인세 대신 부과되는 세금의 범위) 영 제109조제1항제4호에서 "원천징수세액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세금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67조(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의 의의)
제68조(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의의) 영 제110조제2호다목에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되지 않은 세액공제액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69조 삭제 <2025.3.21>
제70조(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제70조의3(고정사업장 대상조세의 본점 배분 한도) 영 제111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고정사업장 본점에 배분하는 대상조세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일반적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70조의4(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대상조세 배분)
제70조의5(구성기업 간 이연법인세비용 배분)
제70조의6(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조정) 영 제112조제1항제1호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글로벌최저한세가액"이라 한다)이 회계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과 다른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71조(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 등)
제72조(사용권의 의의) 영 제113조제2호에서 "부동산의 사용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권"이란 상당한 규모의 유형자산 투자가 수반되는 부동산의 사용, 천연자원의 채취, 전자통신을 위한 주파수 대역의 사용,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73조(외화환산차익의 의의) 영 제113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화환산차익"이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되는 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회계상 보고기준일의 환율에 따라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되는 통화로 평가함에 따른 순외환차익(구성기업별로 외환차익이 외환차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제74조(유형자산의 매각 차익의 의의) 영 제113조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의 매각 차익"이란 구성기업 소재지국에 소재한 유형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으로서 매도금액이 동일 국가에 소재한 유형자산에 재투자되는 경우 그 재투자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74조의2(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등)
제75조(적격종업원의 범위 등)
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영 제119조제1항제4호 및 영 제125조의7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3.20>
제2관 추가세액의 과세 <신설 2026.3.20>
제77조(소득산입비율의 계산)
제78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
제78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의 소유지분 비율) 영 제125조의2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가장 최근의 소유지분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의 종류별 가치의 합계가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지분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3절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신설 2026.3.20>
제78조의3(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의 예외) 영 제125조의3제3항에 따라 국외에 소재한 혼성기업 및 피지배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혼성기업등"이라 한다)의 수동소득으로서 해당 혼성기업등의 주주구성기업인 국내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의 배분에 관하여는 그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절 특례 <신설 2024.3.22>
제79조(매출액 평균금액 등의 계산방법) 영 제126조제2항 및 제3항의 평균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직전 또는 그 직전 사업연도에 매출액 또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있는 구성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는 제외하고 해당 국가의 매출액 평균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의 평균을 계산한다. <개정 2025.3.21>
제80조(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영 제1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3.20>
제8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은 영 제1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각 그룹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82조(협동조합의 의의) 영 제13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제83조(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
제84조(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영 제135조제5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소득산입비율을 제2호에 따른 조정소득산입비율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85조(주주구성기업 분배금액의 글로벌최저한세 등 적용기준) 영 제137조제7항에 따른 법 제79조제6항의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20>
제86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제87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 및 소명 요구)
제88조(공동기업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적용방법 등)
제89조(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
제5절 신고 및 납부 등 <신설 2024.3.22>
제90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91조(추가세액신고서 등)
제92조(추가세액배분액등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평균환율) 영 제1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