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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역계획 조정)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제6조(추진성과의 평가 등)
제7조(통합지원의 신청)
제8조(퇴원 또는 퇴소 여부 등의 통보)
제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0조(통합지원 제공 상황 점검 등)
제11조(통합지원의 종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
제12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3조(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제14조(전문기관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