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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시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외의 시설로서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12.14, 2013.3.24, 2017.6.2, 2024.7.24>
제3조(보안등급 설정ㆍ조정의 통보 등)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4조(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제5조(선박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제6조(선박보안평가 등)
제7조(선박보안계획서의 세부내용)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서에는 별표 1에 따른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또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30>
제8조(선박보안계획서 중 중요사항의 변경 등) 법 제1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9조(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ㆍ변경승인 절차)
제10조(갱신보안심사 및 중간보안심사의 시기 등)
제11조(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
제12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제12조의2(전자증서의 발급)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14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허용) 법 제14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3.6.24>
제15조(선박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제16조(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 신청 등)
제17조(보안경보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
제18조(선박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등)
제19조(항만국통제의 시행)
제20조(선박보안정보의 통보 등)
제21조(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 법 제19조제12항에서 "시정명령등의 세부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당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 대하여 하는 명령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7.6.2>
제22조(선박보안정보의 통보절차)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선박보안정보를 한글이나 영문으로 작성하여 팩스나 선박입출항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항만국통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24조(국제항해선박에 대한 특별점검)
제25조(재심사 신청 등)
제26조 삭제 <2017.6.2>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제27조(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제28조(항만시설보안평가)
제29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
제30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중요한 변경) 법 제25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6.2, 2024.7.24>
제31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제32조(항만시설보안심사의 시기 등)
제33조(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
제34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
제35조(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
제35조의2(불합격처분의 유예절차)
제36조(항만시설의 운영 금지의 예외) 법 제29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37조(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
제37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
제37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종류)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 인증의 대상이 되는 보안검색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7조의4(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7조의5(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및 절차 등)
제37조의6(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점검)
제37조의7(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7조의9(수수료)
제38조(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요건) 법 제31조제3항에서 "자본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2.19, 2024.12.31>
제38조의2(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절차 등)
제38조의3(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8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제39조(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등)
제40조(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제한 등)
제40조의2(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행위 허가의 절차 등)
제40조의3(무기 반입ㆍ소지 허가의 절차)
제40조의4(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승인 절차 등)
제4장 보칙
제41조(보안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3.6.24>
제42조(보안합의서 작성 등) 법 제3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43조(보안합의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
제44조(내부보안심사의 내용ㆍ절차 등)
제45조(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 등) 법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6조(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13.6.24, 2017.6.2, 2020.8.19>
제47조(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48조(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49조(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대행기관은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까지 보안심사업무를 대행한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50조(보안교육 및 훈련 등)
제51조(보안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제52조(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53조(보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1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보안교육기관은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까지 보안교육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54조(보안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54조의2(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 승인신청 등)
제55조(수수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선박보안심사, 임시선박보안심사, 특별선박보안심사,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항만시설보안심사,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8.19>
제56조 삭제 <202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