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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수련전문과목 육성의 우선적 지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전문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수련전문과목을 말한다.
제1조의3(수련시간)
제2조(수련계약 내용)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제3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절차)
제4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제5조(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취소)
제6조(이동수련)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운영)
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