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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2.8.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산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4>
제3조(중앙도매시장) 법 제2조제3호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6.1.8>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제4조(농림업관측 실시자) 법 제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6.4.6, 2017.7.12>
제5조 삭제 <2009.6.9>
제6조 삭제 <2009.6.9>
제7조(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제9조(가격예시 대상 품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요 농산물은 법 제6조에 따라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는 농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제9조의2(몰수농산물등의 인수)
제9조의3(몰수농산물등의 처분)
제10조(유통명령의 대상 품목)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내릴 수 있는 농수산물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13.3.24>
제11조(유통명령의 요청자 등)
제11조의2(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발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21.10.8>
제12조(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조직 등)
제13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14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14조의2(수입이익금의 환급)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제15조(도매시장의 장소 이전 등)
제16조(업무규정)
제17조(운영관리계획서)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도매시장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 도매시장 개설자가 법 제21조에 따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의2(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제18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제19조의2(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법 제25조의2에 따른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제19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매참가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ㆍ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제20조(경매사의 임면)
제21조 삭제 <2007.7.6>
제22조(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
제23조(실비의 징수 등)
제24조(산지유통인의 등록)
제25조(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25조의2(출하자 신고)
제25조의3(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개설자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
제28조(매매방법)
제29조 삭제 <2012.8.23>
제30조(대량 입하품 등의 우대)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품목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전자식 경매ㆍ입찰의 예외)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거수수지식ㆍ기록식ㆍ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 삭제 <2007.7.6>
제33조(거래의 특례)
제33조의2(견본거래 대상 물품의 보관ㆍ저장시설의 기준)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33조의3(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제33조의4(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제34조(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제34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제34조의3(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35조(시장도매인의 영업)
제35조의2(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제36조(대금결제의 절차 등)
제37조(도매시장법인의 직접 대금결제)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출하대금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제37조의2(표준송품장의 사용)
제37조의3(판매원표의 관리 등)
제38조(표준정산서)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가 사용하는 표준정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제40조(공판장의 개설승인 절차)
제41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법 제47조에 따라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
제42조(창고경매 및 포전경매)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농협경제지주회사,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창고경매나 포전경매(圃田競賣)를 하려는 경우에는 생산농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창고 또는 포전상태로 상장하되, 품목의 작황ㆍ품질ㆍ생산량 및 시중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제42조의2(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자는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 등
제43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제44조(시설기준)
제45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제46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제47조(종합유통센터의 운영)
제48조(유통자회사의 사업범위)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유통자회사가 수행하는 "그 밖의 유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9조(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제50조(교육훈련 등)
제51조(실태조사 등) 법 제7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도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거나 운영ㆍ관리의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는 법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4>
제52조(도매시장 등의 평가)
제52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제53조 삭제 <2009.6.9>
제54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5장 보칙
제55조(검사의 통지)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5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