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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농업의 유형별 세부 분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의 유형을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제3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제4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6조의2(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교육내용)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교육 내용은 별표2 제3호다목1)의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의 교육내용에 따른다.
제6조의3(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및 교부 등)
제7조(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제8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제9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
제10조(민영도시농업농장의 등록기준 등)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