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개정 2011.7.25>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2009.5.8, 2015.1.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6.12.2, 2019.1.15, 2020.12.22, 2021.4.13, 2023.3.21, 2023.8.8, 2024.1.2, 2024.2.6, 2026.3.31>
제3조(사업)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제5조(국립수목원 등)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장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 <개정 2015.1.20>
제1절 수목원의 조성 <신설 2015.1.20>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제6조의3(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8조의2(토지 등의 수용)
제2절 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 <신설 2015.1.20>
제9조(등록)
제10조(등록증의 발급)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목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료 등)
제12조(개원 및 휴원)
제13조(등록의 말소)
제13조의2(조사ㆍ수집)
제13조의3(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수목유전자원의 교류)
제15조(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제16조(정보 교류 등의 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교류ㆍ관리 및 이용과 각종 수목원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수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7조(시정요구)
제17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등록의 취소)
제3장 정원의 조성 및 운영 등 <개정 2019.1.15>
제1절 정원의 조성 등 <신설 2021.4.13>
제18조의2(정원의 조성 등)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제6조의2(같은 조 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6조의3, 제7조,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0.3.24>
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제2절 정원의 등록ㆍ운영 등 <신설 2021.4.13>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제18조의5(정원의 입장료 등)
제18조의6(정원의 운영ㆍ관리)
제18조의7(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
제3절 정원의 진흥 <신설 2021.4.13>
제18조의8(정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9(진흥사업의 추진 등)
제18조의10(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제18조의11(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제18조의12(창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원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13(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제18조의14(박람회 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15(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장 교육기관의 지정 등 <개정 2016.12.2, 2021.4.13>
제18조의16(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17(지정의 취소 등)
제18조의18(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제4장의2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개정 2021.4.13>
제18조의19(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제18조의20(임원)
제18조의21(직원 등)
제18조의22(운영비 등)
제18조의23(기부금품의 접수)
제18조의2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제18조의25(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개정 2011.7.25>
제19조(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의 지정ㆍ해제)
제19조의2(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제19조의3(토지등의 매수청구)
제20조(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시ㆍ도지사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완충지역에서 「건축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지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하려면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2015.1.20, 2016.12.2, 2019.1.15, 2021.4.13, 2024.1.2>
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에게는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수목원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의2 삭제 <2026.3.31>
제6장 벌칙 <신설 2011.7.25>
제23조의3(벌칙) 제6조의2제6항(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2019.1.15>
제2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