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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란 분양하려는 부분의 용도 및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3, 2019.10.8, 2021.11.2>
제3조(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 등)
제4조(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제5조(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의 요건 등) 법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분양사업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2.18, 2021.12.28>
제6조(토지소유권 확보의 예외 등)
제7조(분양신고)
제7조의2(공개모집의 방법 등)
제8조(분양 광고 등)
제9조(분양계약서)
제9조의2(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
제9조의3(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제10조(설계의 변경) 법 제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0.2.18, 2026.3.31>
제11조(분양대금)
제11조의2(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제12조(공표 방법 및 절차 등)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등(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의 관리ㆍ제공 및 건축물분양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0.2.18>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