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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신설 2014.5.28>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8>
제4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5.28>
제5조(운영 재원)
제5조의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정한다.
제6조(사업연도)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제2장 연구기관 <신설 2014.5.28>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제9조(정관)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제10조의2(운영지침의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원장과 그 직무)
제12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
제12조의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연구회 이사회에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 선임계획을 의결하는 날 현재 연구회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인 사람은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 공개모집에 응하거나 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제12조의3(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 승인 등)
제13조(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4조(회계원칙) 연구기관의 회계에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제16조(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제17조(연구기관의 해산 등)
제3장 연구회 <신설 2014.5.28>
제18조(연구회의 설립)
제19조(연구회의 책무)
제20조(정관)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5.28, 2020.6.9, 2021.12.28, 2023.10.31>
제21조의2(협동ㆍ융합연구사업)
제22조(임원과 그 직무)
제2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23조의2(임원의 해임) 임명권자는 임원(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등)
제26조(사무기구)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제4장 보칙 <신설 2014.5.28>
제29조(감독관청 등)
제30조(업무의 위탁)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제1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제30조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제31조의2(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제32조(인력 교류의 확대 등)
제3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 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정 체결,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3조(대학원대학의 설립)
제33조의2(대학원대학의 학위과정 등)
제34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중 "주무관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제35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연구기관의 원장 또는 연구회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신설 2014.5.28>
제36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9>
제3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