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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8.12.24>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중요한 사항) 법 제6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장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6조(경비의 지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2014.11.19, 2017.7.26>
제7조(기술료의 납부기준 등)
제8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
제9조(소방장비보급의 확대)
제4장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제10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소방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1조(위원회 심의 사항) 법 제1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간사)
제14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5조(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소방산업의 활성화 등
제15조의2(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소방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산업에 관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6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지원범위)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7.7.26>
제17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가격)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價額)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7.21, 2016.8.31, 2022.1.21>
제18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제18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소방청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소방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9조(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제20조(소방사업자의 신고)
제20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제21조(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소방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6장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등
제2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23조(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활용촉진) 법 제2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4조(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 법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해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7.30, 2013.12.24, 2014.11.19, 2017.7.26, 2020.8.5>
제25조(해외연구기관의 유치 촉진)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12.24, 2014.11.19, 2017.7.26>
제7장 소방산업공제조합
제26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등)
제27조(정관의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공제조합의 등기)
제29조(감독 등)
제30조(사업연도) 공제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과 결산)
제32조(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2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정관 또는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사업자가 연구개발한 첨단 소방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 등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5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제36조(출자 및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제8장 보칙
제37조(보고 및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