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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의 범위)
제3조(이산화탄소수송관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선박에 설치되는 이산화탄소 수송배관 및 관계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저장소의 기준)
제2장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제3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 시설 등의 설치
제8조(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등)
제9조(포집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신고를 한 자(이하 "포집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0조(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 신청)
제11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
제12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제14조(안전검사의 실시 등)
제15조(안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제4장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탐사ㆍ선정ㆍ폐쇄 등
제16조(탐사승인의 절차 등)
제17조(탐사승인 기준)
제18조(탐사실적의 제출)
제19조(탐사승인의 취소 절차)
제20조(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제21조(저장후보지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
제22조(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등)
제23조(저장소의 폐쇄 절차 등)
제24조(저장소의 폐쇄 사유)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저장소가 국가자원안보 등을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설치한 시설 등의 원상복구)
제5장 저장사업의 허가 등
제26조(저장사업의 허가 절차 등)
제27조(저장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제28조(저장소의 사용 신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저장소의 사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저장소 사용 개시 7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소 사용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사업의 승계 신고)
제30조(저장사업의 개시 신고)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장사업의 개시를 신고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개시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저장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 신청 등)
제32조(과징금의 부과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저장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3조(모니터링계획 승인의 절차 등)
제34조(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35조(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제36조(저장소의 운영 등)
제37조(저장소의 정기검사)
제38조(저장소의 수시검사)
제6장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제39조(집적화단지의 지정 신청)
제40조(집적화단지의 지정 절차)
제41조(집적화단지의 지원)
제42조(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제43조(집적화단지의 운영성과 보고 등)
제44조(집적화단지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제45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제46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절차 등)
제47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기술 및 제품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8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표시 등)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인증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로 인증받은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49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등)
제50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요건)
제51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52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위한 조사 등)
제53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취소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54조(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제55조(실증사업의 승인 신청)
제56조(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제57조(포집등 사업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말한다.
제5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9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제60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1조(진흥센터의 설립기준 등)
제62조(진흥센터의 파견 요청 대상 기관)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ㆍ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대학ㆍ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8장 보칙
제63조(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지정)
제64조(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운영)
제65조(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제출)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6조(모니터링 결과의 공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저장사업자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7조(보고와 검사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 방법, 내용 등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8조(저장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제69조(업무의 위탁)
제7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1조(규제의 재검토)
제9장 과태료
제7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