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4, 2012.1.26>
제2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교규칙)
제2조의2(학력인정의 방법)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력인정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력인정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5>
제2조의3(산업교육센터의 지정)
제3조(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의 절차)
제3조의2(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의 절차)
제4조(이의신청)
제5조(계약학과 등의 신고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