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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경연대회)
제3조(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제4조 삭제 <2021.7.6>
제5조(구조대의 출동구역)
제6조(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제7조(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제7조의2(119구급차의 배치ㆍ운용기준)
제8조(구급대의 출동구역)
제9조(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제10조(119항공대의 출동구역)
제10조의2(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 기준)
제10조의3(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제10조의4(119구조견대의 출동구역)
제11조(구조ㆍ구급요청의 거절)
제12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제13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제14조(구급활동 지원) 소방청장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구급활동을 지원(자원봉사인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나 구급차에 배치하여 응급처치를 지도하게 하거나 직접 구급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20, 2014.11.19, 2017.7.26>
제15조(구조ㆍ구급활동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관리)
제16조(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통, 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7조(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제18조(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
제18조의2(이동단말기의 활용) 구조ㆍ구급대원은 구조차 또는 구급차에 이동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확인서, 일지 및 상황표 등을 이동단말기로 작성할 수 있다.
제19조(구조ㆍ구급증명서)
제19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제20조(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및 유해물질등 접촉 보고서) 구조ㆍ구급대원은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등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제21조(정기건강검진 결과표의 작성 및 보관 등)
제22조(구조ㆍ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구조ㆍ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은 별표와 같다.
제22조의2(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통보) 영 제27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통보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4.10.4, 2026.4.7>
제23조(119구급차 등의 청결유지 등)
제24조(구조대원의 교육훈련)
제25조(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및 정비사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26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