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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공ㆍ조립시설의 규모 등)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제5조(공사시행의 인가 등)
제5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특례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등)
제6조(용도폐지 등의 협의)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9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10조(협회의 설립) 물류터미널사업자는 법 제1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7명 이상의 발기인이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4.7>
제11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2조의2(기반시설) 법 제20조제2항에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8.1.16>
제3장의2 물류창고업 <신설 2012.2.2>
제12조의3(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의4(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2조의5(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제12조의6(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법 제18조제1항"은 "법 제21조의9제1항"으로, "법 제18조제3항"은 "법 제21조의9제3항"으로 본다.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13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제14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요청)
제14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제14조의3(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제14조의4(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제14조의5(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법 제22조의5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공주택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한다.
제15조(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 등)
제16조(물류단지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제1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8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9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제20조(시행자)
제21조(개발사업의 대행)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3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21.1.26>
제24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
제2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26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36조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7조(전기시설 등의 설치 범위 및 시기 등)
제28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2024.5.7, 2025.3.25>
제29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 법 제4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3.11.16>
제31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4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2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33조(선수금)
제34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제34조의2 삭제 <2026.4.7>
제35조(이주자 등의 취업)
제36조(준공인가)
제37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제38조 삭제 <2010.8.11>
제39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제40조(임대료의 산정기준)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8.11, 2013.3.23, 2016.8.31, 2022.1.21>
제41조(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제42조(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등)
제42조의2(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구분 등)
제42조의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3조(관리기구의 범위)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8>
제43조의2(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44조(물류단지관리지침의 내용)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5조 삭제 <2010.8.11>
제46조(공동부담금의 징수)
제4장의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신설 2020.12.10>
제46조의2(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등)
제46조의3(주민의 의견청취 등)
제46조의4(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9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제46조의5(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6조의6(정비지구 지정고시) 법 제59조의5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6조의7(정비지구의 지정 해제)
제46조의8(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법 제59조의7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장 보칙
제47조(권한의 위임)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