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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검사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호봉의 획정)
제4조(승급)
제5조(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검사의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무부장관이 시행한다.
제6조 삭제 <2004.2.25>
제7조(검사의 봉급)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같은 법 제2조 단서에 따라 검사에게 지급할 봉급액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의2 삭제 <1994.3.23>
제7조의3 삭제 <1992.4.6>
제8조 삭제 <2006.2.20>
제9조(정근수당)
제9조의2 삭제 <2001.2.22>
제10조(자녀학비보조수당)
제11조(수사지도수당)
제11조의2(관리업무수당)
제11조의3(봉급조정수당)
제11조의4(정액급식비)
제11조의5 삭제 <2011.3.15>
제11조의6(명절휴가비)
제11조의7 삭제 <2011.3.15>
제11조의8(연가보상비)
제11조의9(직급보조비) 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1조의10(직무성과금)
제12조(휴직 기간 중의 보수)
제13조(준용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 및 제32조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의3,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