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4.7>
제3조(협력회의의 운영)
제4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협력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협력회의 출석 등)
제6조(회의록)
제7조(심의 결과의 관리) 협력회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협력회의 심의 결과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을 말한다.
제9조(안건 조정)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제11조(수당 등) 협력회의, 실무협의회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4.11>
제12조(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