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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
제2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ㆍ도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ㆍ운영
제5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제6조(구조대원의 자격기준)
제7조(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의 편성 및 운영)
제8조(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의 교육훈련)
제9조(국제구조대원ㆍ국제구급대원의 건강관리)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11조(구급대원의 자격기준) 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구급대원은 구급차 운전과 구급에 관한 보조업무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2조(응급환자의 이송 등)
제13조 삭제 <2017.1.26>
제13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의3(재외국민 등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
제14조(119구조구급센터의 편성과 운영)
제15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제16조(119항공대의 업무) 119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1>
제17조(119항공대원의 자격기준) 119항공대원은 제6조에 따른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또는 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항공 구조ㆍ구급과 관련된 교육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21>
제18조(항공기의 운항 등)
제19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제19조의2(119항공운항관제실의 설치ㆍ운영)
제19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제19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제19조의5(119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4장 구조ㆍ구급활동 등
제20조(구조ㆍ구급 요청의 거절)
제21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제22조(손실보상)
제23조(구조된 물건의 처리)
제24조(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한 지원 요청)
제25조(안전사고방지대책)
제25조의2 삭제 <2024.7.2>
제26조(감염방지대책)
제27조(건강관리대책)
제27조의2(감염병환자등의 이송범위 및 방법 등)
제27조의3(감염병환자등의 통보)
제5장 보칙
제27조의4(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
제28조(구조ㆍ구급활동의 평가)
제29조(중앙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제29조의2(중앙 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소방청장은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30조(중앙 정책협의회의 운영)
제31조(시ㆍ도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제31조의2(시ㆍ도 정책협의회 위원의 해촉) 시ㆍ도지사는 제31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제2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32조(시ㆍ도 정책협의회의 운영) 시ㆍ도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 정책협의회"는 "시ㆍ도 정책협의회"로 본다.
제32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32조의3(응급처치에 관한 홍보)
제32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6.4.7>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26>